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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 포괄 중증외상센터 5곳 설치

복지부, 9퉐말 선정-16년까지 17개소 확대 등 전폭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 5개소를 8월31일부터 9월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은 10월 말 예정.

올해 공모를 통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개소를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되 2013년 이후 권역별로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균형 배치해 전국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서울 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시 중증외상센터 건립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부산대병원은 외상센터 건립 중(‘08~’13)으로 ‘12년 공모에서 제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며, 최근 2년간(‘10~’11)의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조건부 지정 기관(2개소)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1개소)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또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해 반드시 ‘13년 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월31일부터 10월10일, 시행일 : 2012년 11월15일)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내 상주하며,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24시간 365일 중증외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35%에서 20% 미만으로 감소 기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안)’을 보면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20개, 일반병상 40개 이상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2개 이상 외상소생실 2개 이상 ▲외상소생구역,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병실에 전담간호사 배치가 가능해야 하며,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리적 접근성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에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외상환자수요를 고려해 독립형(2개소, 독립건물 외상센터건립: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기확정), 확장형(5개소, 중환자병상 20개 설치-이후 운영평가를 통해 20병상 확장 검토), 기본형(10개소, 중환자병상 20개 규모 설치)으로 차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권역외상센터 지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해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미국 34% → 15%, 캐나다 52% → 18%, 독일 40% → 20%)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증외상센터는 미국 203개, 독일 90개, 런던 4개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개소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천억원(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외상센터 설치비용은 포함 안됨)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