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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령자 1인 요양급여 차이 ‘천태만별’

최대 88만원~최소 24만원… 이용율도 지역따라 2배 차이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최근 보건산업브리프에 ‘2011년 노인장기요향보험 요양급여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요양급여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고령자 1인당 급여는 표본평균 45만6300원의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나 최대지역의 경우 87만9800원, 최소지역의 경우 24만2700원으로 나타나 지역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도 최대지역 11%, 최소지역 3.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분석에 사용된 고령자 대비 인정비율의 최대지역은 9.8%, 최소지역은 3.5%로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신청자 대비 인정비율의 최대지역은 66.8%, 최소지역은 29.8%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최대 요앙급여 및 이용률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 87만9800원으로 평균 대비 42만3500원 높았다. 반면 최소 요양급여 및 이용율은 인천 옹진군으로 평균의 절반수준인 24만2700원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천명당 분석에서 시설서비스 정원수는 강원도 속초시가 가장 많았고 부산 중구가 최소였으며, 시설서비스 전문인력수는 경기 동두천시가 최다였고 부산 중구는 최소로 타났다. 재가서비스 전문인력수에서 최다는 부산 동구, 최소는 강원 정선군이었다.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은 모든 종속변수(고령자 1인당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 고령자 대비 인정비율, 신청자 대비 인정비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한 바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반에 영항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러한 통계에서 1인당 평균 연보수, 의료기관병상수, 의사수는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인당 급여는 기초생활자 및 급여판정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인정수준이 고령자 1인당 급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1인 가족 비율이 높거나 자녀 수발자율이 높은 지역일수로 고령자 1인 급여가 높게 나타나 수발형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의 정원률보다 서비스의 전문인력수가 고령자 ·1인당 급여, 이용률 및 신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고령자 1인당 급여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모두 고령자 1인당 급여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해 이용률이 고령자 1인당 급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각 등급 인정자수, 자녀수발자율, 시설서비스 정원수, 시설서비스 전문인력수,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족비율, 재가서비스 전문인력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은 고령자 대비 인정비율과 신청자 대비 인정비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1인 가족 비율은 고령자 대비 인정비율 및 신청자 대비 인정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계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유기적 공조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이용률과 인정비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을 심사하는데 있어 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의 질병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지만 지역단위의 수요 및 공급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