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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고보조병원들, ‘구조적 부정’ 드러나 철퇴!

복지부, 민간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상전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사업비 중 병원 측이 자부담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정산을 부적절하게 해 3억9200만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받았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강원지역 암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년 4월 26일까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최초 보조사업 개시일 이후 지출한 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에 대해 총사업비로 정산해야함에도, 지역암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05년도에 구매한 장비 비용 5억8888만3500원을 자부담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정산했다.

총 100억 원의 장비구입 예산 중 60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데도 실제 54.1억 원(60억 원의 90.2%)만 자부담한 것이다.

보조금 집행을 부적절하게 정산한 것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09년 3월, 지역암센터 첨단장비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영상유도 및 용적세기조절 회전 방사선치료기’를 구입했다.

강원대병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암센터 건립 보조금 12억216만6000원을 다른 보조사업의자부담사업비로 사용한 후 최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보조금계좌로 입금했다.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차액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도 10억3550만7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승인 받은 ‘전산화단층치료촬영장비’ 및 ‘모의치료촬영기’를 5억3550만7000원에 구입한 후 잔액 5억원을 ‘선형가속기 설치 및 방사선 차폐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사용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 하여금 강원대병원이 자부담하지 않은 금액 5억8888만3500원에 상응하는 보조금 3억9200만원(보조금 40억 원의 9.8%)을 회수하고 이 중 국고보조금 98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하도록 했다.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2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토록 조치하도록 했다. 시정 회수금액은 3억9200만원이다.

강원대병원장에게도 보조금을 잘못 지출하고도 이를 2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바로 잡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자체 「감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지역암센터 장비 구매계약을 부적정하게 한 것도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대병원은 지역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면서, 자궁암검진용 진찰대의 추정가격이 4만3000천 원임에도 모 의료장비 구매대행업체 한 곳으로부터만 견적을 받아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강원대병원장에 대해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라며,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자체 「감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교수가 작성해야 할 원고를 일반직원들이 작성해 원고료 지급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교수 원고료를 병원 소속 전문의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해 교육자료 개발이 부적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충북권역센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010년 운영지침」(10. 6, 보건복지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수 원고료’는 지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 센터 및 병원 소속 교수(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교재 원고를 작성한 사람은 병원 교수가 아닌 행정직원이었다. 이 병원의 행정직원이 ‘스텐스시술’에 대한 원고작성을 했고, 같은 센터 영양사도 ‘인공심장박동기’ 교재 원고를 작성하는 등 일반 직원 12명에게 심뇌혈관질환 관련 소책자 및 교재 원고를 작성케 하고 댓가 59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자료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의가 교재 원고를 작성하도록 개선할 것을 충북대학교병원장에 통보했다.

충북대병원 역시 보조사업 인건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525만3794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받았다.

충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충북권역센터’라 한다)는 이 병원 소속 직원이 충북권역센터에 근무발령을 받을 경우,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충북대학교병원 예산과 충북권역센터 예산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권역센터는 지난 2010년 8월 9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심혈관센터로 근무발령을 받은 한 직원에 대한 발령 당월(’10. 8월)의 보수에 대해, 충북대병원 근무기간 8일을 정산하지 않고, 31일에 해당하는 471만7370원을 계상해 8일간 보수 85만2170원(1,141,721원×70%)을 국고보조금예산에서 더 지급했다.

지난 2010년도에 동 센터로 근무발령 받은 충북대병원 소속 직원 8명의 충북대병원 근무기간 보수 525만3794원을 정산처리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보조금 발생 이자 사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보조금 발생 이자 미반납 등 국고보조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감사에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전국의 의료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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