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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비 급여화·요양보호사 노동자 지위 부여해야

이목희 의원, 요양제도개선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강조

“하루빨리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노인요양보호사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건의료노조와 이목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은 돌보는 것은 이제 가정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며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을 심의·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노인요양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시킬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후 민간요양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돈벌이에만 급급한 요양기관들이 있어 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신분이 특수고용형태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부담이 국가의 역할이 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목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인요양병원의 나아갈 길과 보호사 처우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차원에서도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입법발의하고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1월에는 여야의원들을 모아 복지노동포럼을 결성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