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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MR 출입금지, 절충안 찾지 못한채 유보

의협-제약협회 회동, 의산정 협의체 구성에만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 대표자들이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영업사원(MR)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의협이 공식선언한 기존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협과 제약협회는 12시 팔래스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의협 대표자로 노환규 회장, 윤창겸 부회장, 이홍선 사무총장, 이상주 보험이사, 이재호 의무이사가 자리했다.

제약협회측에서는 이경호 회장, 김원배 이사장(동아제약 사장), 갈원일 전무와 부이사장단을 대표해 종근당 김정우 부회장,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정부, 의료계, 제약업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법령기준을 명확히 개정하는데 협력하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회장은 “의산정 협의체를 추진해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상 모호한 규정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MR 출입금지도 의산정협의체를 추진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경호 회장은 “이미 협회 차원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했듯 MR의 병원출입은 정당한 마케팅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