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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원 “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아니다”

화이자 패소, “비슷한 디자인 비아그라 전부터 존재”


화이자가 한미약품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알약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비아그라 제네릭인 팔팔정이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디자인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정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비슷한 모양으로 제네릭을 만든 것은 소비자 신뢰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아그라가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이자측이 제기한 디자인권·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