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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비아그라’ 알약 형태 소송…이번엔 화이자 승소

재판부 입체상표권 침해 인정, 한미 “즉각 상고”


‘비아그라’ 알약 형태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화이자가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패소한 한미약품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한 결과다.

결국 한미약품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4월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여서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는 점을 들며, 신규성이 없어 팔팔정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화이자 김선아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