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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 ‘폐지’…1안은 독약, 2안은 사약

정부, 환자 부담 경감…병원, 저수가 탈출구 유지해야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1안과 대폭 축소하는 2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1안은 독약이고 2안은 사약’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강제 시행될 경우엔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는 저수가의 탈출구였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31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폐지 방침과 병원계의 반대 입장, 시민단체의 찬성 입장 등이 발표됐다.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국민행복의료기획단)는 “2012년 선택진료비 규모는 약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상급종합 상위 5개병원은 입원환자의 93.5%가 선택진료를 받는다. 환자는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선택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제도를 개선(폐지 혹은 대폭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특정 의사 선택에 따라 환자가 추가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의료기관 단위 보상체계로 전환하여 환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1안과, ▲환자의 선택이 어려운 검사·영상진단·마취의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선택의사 지정률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50~5%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2안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1·2안은 개인 의견이 아닌 지난 8개월간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1·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재원조달 방안이 문제된다. 기획단은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복지부 권병기 과장은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달 동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환자쏠림 문제 등 의료전달체계도 고려하는 정책조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정부가 병원에 대한 손실 보전대책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호근 보험이사는 “선택진료 수입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논의에 참여하겠다. 반대 입장이어서 사실 오늘 패널 토의에도 나와야 하는 지 고민했다. 20여 차례 논의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병원에게 큰 손실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용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안이 독약이라면 2안은 사약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용호 보험위원장은 “환자들은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며 선택진료도 그 중 하나다. 1·2안 모두 당사자(공급자인 병원계)를 제외하고 논의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중소병원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논의 △손실 보전방안 △소요예산 마련 △원가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