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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개 학회, “선택진료비 8항목 제외 ‘위험한’ 발상”

균형발전 저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철회’ 마땅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5개 학회가 선택진료비 개선 2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 제2안은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함과 함께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중 검사, 영상진단 등 8항목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것.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5개 학회는 “이 방안은 실로 현대 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5개 학회는 “기획단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 의학은 전문화, 세분화 되어 있고, 의사1인 체계보다는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체계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즉, 현대의학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이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 영상진단, 마취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서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법에서도 종합병원의 최소한의 진료과목으로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학회는 “눈부시게 발전해 온 현대 의학 및 의료서비스가 의사 개인의 지식과 술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전근대적인 의료와 구분되는 점이 무엇인가? 바로 첨단 의과학이 융합되고 응용되어온 검사, 영상진단, 마취 영역의 발전 때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각 분야의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안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5개 학회는 또한 “복지부는 한치 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단견을 벗어나 의학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명제의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1963년 국립의료기관 의료진의 저임금보전을 위해 도입된 특별진료제도로 시작돼 그 내용과 이름을 일부 수정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선택진료제도는 현재 원가의 80%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체계속에서도 의료기관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명칭이 내포하는 의미와 실제 운영되는 현실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2013년 10월31일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