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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2018년에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천억 원 규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8월에 발표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김영호,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문희상, 서영교, 전혜숙, 최운열, 유승희, 송옥주, 민병두, 제윤경, 이수혁, 김한정, 신창현, 이훈, 위성곤, 강창일, 이원욱, 노웅래, 김병욱, 강훈식, 서형수, 박광온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