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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허용법안 즉각 폐기하라”

보건노조, 의협에 의정합의 파기와 저지투쟁 촉구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정부는 의정합의 9일 만인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노조는 “의사들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원격의료사업에 뛰어들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며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원격의료 허용법안부터 상정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6개월간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협에 대해 “정부에 완전히 속았거나 잘못 합의했다는 점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원격의료 허용이 더 추진되기 전에 2차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산업으로 만들어주는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을 의료에 접목시켜 1차 의료를 더 강화하고 의료접근성과 의료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재벌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안겨주는 재벌특혜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원격의료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