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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지병문 vs 윤택림, ‘과반’ 유권해석 교육부에 물어

이사회 유효성 논란 전남대병원…병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남대학교병원이 27일부터 김윤하 진료처장의 병원장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이사회의 유효성 논란으로 차기병원장 후보자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전남대병원은 지난 26일로 송은규 전 전남대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병원장 공석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김윤하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김윤하 병원장직무대행체제는 병원 정관 제19조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1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27일부터 후임원장 임기 개시 전날까지 지속된다.

앞서 2월 25일 이사회의 차기 병원장 선출 표결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가의 논란으로 후임병원장 공석이 지속됐었다.

이사 10명 중 1명이 원장에 응모, 재적사유 발생으로 9명으로 이사진이 구성됐다. 9명의 이사 중 5명이 윤택림 빛고을전남대병원장을 차기 전남대교병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지병문 전남대학교 이사장 측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문제제기함으로써 공석 상태다.

지병문 이사장 측과 윤택림 빛고을전남대병원장 측의 전남대학교병원장 표결을 둘러싼 논란의 유권해석은 제3의 기관인 교육부로 공이 넘어 가게 됐다. 지병문 이사장 측은 10명 중 ‘과반’은 6명이라는 입장이다. 윤택림 빛고을 측은 1명 이사의 재적으로 9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과반’은 5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윤하 직무대행은 27일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차기병원장 후보자 추천이 순조롭지 못해 병원장 공석상황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병원장 공석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