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소방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행정력 및 비용이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는 소방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인 입법형식과 같이 정비해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했다. 또한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해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판단해 재량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영세 의료시설로, 소방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설비 설치(공사 등)시
대한의사협회가 ‘간병’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간병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며,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의료계는 지난 2023년을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해’로 평가하며, 올해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1월 4일 대한의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23년은 유독 크고 어려운 엄중한 현안들이 많았던 해였다”면서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의협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재발의된 간호법은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아닌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과 소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여줬다. 더불어 이 회장은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 수가의 대폭적인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분만 시 불가역적인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가 100%
대한의사협회가 공보의 복무 규정에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강력히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2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먼저 개정안이 형평성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기존의 근무 일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도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본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여론의 움직임에 실제 총파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 인원은 주최측 추산 8000명이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했지만 정부는 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왔다“며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4일, 의사협회 회관으로 이필수 회장을 전격 방문해 15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단체장은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 온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장은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정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지역주민 대표 이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노동조합)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4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전문가를 무시한 운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금번 보험업법 개정(‘23.10.24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의약계 4단체는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일방 추진 시 강력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3일 ‘(가칭)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26일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의협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3일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회 명칭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범대위 산하에 투쟁분과(최대집 분과위원장), 조직강화분과(최운창 분과위원장), 홍보분과(백현욱 분과위원장)를 구성했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산하단체 추천을 받아 투쟁분과 및 조직강화분과에 실행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를 시작으로 12월 3째 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전 회원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2월 17일에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는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