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교수 사직·휴진에 의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때에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병원 건물을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병원 건물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본 지가 최근 공공의료원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동향을 살핀 결과, 최소 10여곳 이상에서 공공의료원 또는 보건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동북부 권역을 책임질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남양주·양주·양평·동두천·연천·가평 등 6개 지역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으로는 ▲남양주시는 백봉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평군은 이전 예정인 양평군 경찰서 부지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부지 조사 및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평군을 비롯해 ▲연천군은 지역 내 보건의료원을 활용해 유치하는 방향으로 ▲동두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혁신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정작 지방의료원에서는 각자 받은 등급이 어떤 이유·분야에서 점수 가감 등이 이뤄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5월 2일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총 4곳으로 서울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포천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12곳으로 인천, 군산, 서산, 공주, 김천, 마산, 서귀포, 강진, 영월 지역의 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파주·수원병원 등이 있다. C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13곳으로 부산, 홍성, 대구, 충주, 안동, 천안, 순천, 포항, 원주, 속초, 삼척, 울진 지역의 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6곳으로 청주, 목포, 제주, 성남, 진안, 강릉 지역의 의료원들이 D등급을 획득했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각각 서울적십자병원이 A등급을 받았고,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추진된다. 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1~5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수지 악화와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응급·외상 진료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개인·법인·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인 것을 고려해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법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지역주민 대표 이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노동조합)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4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 시대다. 상반기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3년 한해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2,938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4억원 가량 적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하고만 있다. 코로나19 초기, 신종 감염병인 탓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채 없어 공포가 확산되던 때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공공병원이다. 이렇듯 지난 2년 반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처럼 ‘충분히’ 지원했다던 손실보상금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12월부터는 현금 보유가 적자로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태반이다.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개산급 정산과정에서 통영적십자병원에는 환수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지역사회 의사수련 시스템을 도입해 전공의 등의 부족한 임상 경험을 확대하고, 지방 출신 및 의대 교육·수련을 받은 의료진이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착안해 지방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또한, 지방의 공공병원을 신·증축 및 별도의 기금·예산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병원 운영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의대협회 정책포럼’이 6월 12일 서울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 강석훈 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의 필수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전공의 1년차에는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전공의 2년차와 3년차가 될수록 외래 중심 업무와 보건지소·의료원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임상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점병원 중심의 Patient Safety Network를 확립해 지역주민 건강결과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대표로 발의된 바 있다. 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설령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안 제8조의2)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법안이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지역주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법안은 이를 거꾸로 하자고 한다. 좋은 원장을 뽑는 것보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원장을 임명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13일 광주·울산 지방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헌·이용빈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울산은 대표적인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시립노인병원의 130개가 전부고, 공공의료원은 물론 국립대 병원도 없다. 결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지난 2020년 12월에는 대대적인 병상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울산의료원 설립은 탄력을 받았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발되자 기재부의 배려로 빠르게 정식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평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월 광주시에 경제성 보완을 요청하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4월로 미룬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현 정부가 공공병원의 본질을 잊고 경제성 논리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시설인 공공병원에 수익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제성이 마냥 낮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작년 12월까지 민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기획재정부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라!” 보건의료노조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함께 이 같이 외치며,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내외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전 국민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울산의료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등 공공병원 확충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면서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감염병 관리와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 사회적 편익항목이 추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응급·외상·심뇌혈관·모자·재활 등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교통비 절감,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참여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 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는 참여 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 협조를 약속하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이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수립 방안’을 주제로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윤철 부원장은 전공의 공동수련을 토대로, 전공의가 하나의 수련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필수·지역의료 현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의료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장과 지역거점공공병원장 등 참석자들과 발표내용에 대한 생각과 정책 제언 등을 나누었다. 한편,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