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에 미칠 파장의 우려와 함께 국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천명한다”며 “의료 행위의 핵심을 통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직역을 특정한 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의료제도에 관한 근간을 규정한 것은 면허된 의료인의 의료 행위와 역할,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관리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물론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에 관해 충분히 공감하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의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8월 26,27일 이틀간 대전지역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 지역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들이 참석해 직역별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의 투쟁방향 대해 논의하였다. 투쟁 방법, 전략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많은 개원가 회원들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휴학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선배의사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에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예비의사, 젊은의사 후원회(회장 이중화)를 구성하고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전임의들을 경제적으로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일 회장은 “투쟁에 앞장서는 학생, 전공의들을 선배의사로써 도울 것이 있다면 물심양면 도울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의사총파업은 28일(금)까지 계속 이어진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3일 2021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강요에 분개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의사회는 “2021년도 의료수가 협의에서 건보공단이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고통을 병의원에 떠넘기고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의사협회는 협의를 계속할 수 없었다”며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한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처사에 우리 의사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러한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금까지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과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대전의사회는 “의료수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보다는 병의원의 경영상태를 걱정하며, 적극적인 진료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