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전시醫, 간호법 제정안 즉각 폐기 촉구

22일 성명서,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 제정은 과도한 특혜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에 미칠 파장의 우려와 함께 국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천명한다”며 “의료 행위의 핵심을 통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직역을 특정한 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의료제도에 관한 근간을 규정한 것은 면허된 의료인의 의료 행위와 역할,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관리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물론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에 관해 충분히 공감하며,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의료면허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러 단체가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의 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될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패스 등 전국민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난의 시국에,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법의 제정 시도는 즉각 중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만약 간호법 제정이 현실화되는 경우 의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추진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