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소비의 합작법인 ‘한독소비(Sobi-Handok)’가 공식 출범했다. 한독과 소비(Swedish Orphan Biovitrum, Sobi)는 4월 17일 서울 역삼동 한독타워에서 한독 김영진 회장, 소비 CEO 귀도 욀커스(Guido Oelkers), 소비 인터내셔널 부사장 노르베르트 오피츠(Norbert Oppitz)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한독소비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희귀질환 비즈니스를 위해 한독과 소비가 49대 51의 지분율로 설립한 합작법인, 한독소비는 3월 법인 설립을 마쳤다. 한독소비의 대표는 글로벌 희귀질환 비즈니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소비의 아시아태평양 GM이자 부사장인 게르하르드 파셋(Gerhard Passet)이 맡는다. 한독소비는 소비의 희귀질환 신약들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소비는 혁신적인 희귀질환 치료제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오제약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최초의 C3 단백질 표적 치료제 ‘엠파벨리’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구용 트롬보포이에틴 수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이 181개로 16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했다고 4월 4일 밝혔다.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해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65개 → 181개’까지 확대했다.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의사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총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정부의 주장과 입증책임전환이 먼저라는 환자단체 등의 주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6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그 이후 정부는 태도를 바꿔 협의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내용으로 이 법의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응급환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2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소비(Swedish Orphan Biovitrum, Sobi®)와 희귀질환 비즈니스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독은 작년 10월 소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첫 번째 협력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엠파벨리’와 ‘도프텔렛’의 국내 허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따라, 한독은 소비와의 협력뿐 아니라 희귀질환 비즈니스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게 됐다. 한독과 소비는 올해 상반기 중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소비의 혁신적인 희귀질환 치료제들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소비는 혁신적인 희귀질환 치료제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오제약기업이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한독과 소비의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모델을 구축하게 됐다”며 “한독이 보유한 희귀질환 비즈니스 경쟁력과 소비가 보유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CEO 귀도 욀커스(Guido Oelkers)는 “한국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것은 소비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매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12월 15일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과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 참석해 비급여 진료에 대해 논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소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하며 희귀질환 비즈니스를 강화한다. 소비(Swedish Orphan Biovitrum, Sobi)는 희귀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이다. 혈액학, 면역학 및 전문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북미, 중동, 아시아 및 호주 전역에 걸쳐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한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소비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한독은 소비의 혁신적인 희귀질환 치료제인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와 ‘도프텔렛(성분명: 아바트롬보팍)’을 국내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소비는 국내에 소비의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엠파벨리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최초의 C3 단백질 표적 치료제로 현재 미국과 유럽, 호주,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다. 도프텔렛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구용 트롬보포이에틴 수용체 작용제(TPO-RA)로 현재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허가를 받았다. 한독과 소비는 첫 번째 협력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이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17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3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인증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웰빙경쟁력 지수인 ▲건강성(Health) ▲환경성(Environment) ▲안전성(Safety) ▲충족성(Satisfaction) ▲사회성(Social Responsibility) 5개 부문과 웰빙만족도 지수로 전반적·상대적·감정적 만족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웰빙경쟁력 지수 중 안전성과 충족성 부문에서, 웰빙만족도 지수 중 전반적 만족도와 상대적 만족도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2012년 국내 최초로 ‘환자 경험’ 개념을 병원경영에 도입한 세브란스병원은 치료, 직원 응대 등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전략모델을 구축해 긍정적인 환자 경험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입원, 외래, 검사 등 여러 부문에서 환자 만족도 상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원객의 만족 및 불편사항을 모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81개에서 101개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7월 도입된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DTC 인증제 시행 전, 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항목 70개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기관에서 건강관리 및 개인 특징과 관련된 검사항목을 수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다. 한편, 신규 항목으로는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각질, HDL 콜레스테롤 농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체지방량, 혈청 단백질 농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빛 재채기 반사, 눈썹굵기, 오메가-3 지방산 농도, 오메가-6 지방산 농도, 스테아르산 농도, 엉덩이 둘레, 엽산 농도, 콜린 농도, 에이코사펜타엔산 농도, 비타민 B5 농도, 올레산 농도 등이 있다.
정부가 유전체 기업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도입 1주년을 맞이해 유전체 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생명윤리정책과 담당자 및 유전체 기업 협의회 주요 임원진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기협 임원진은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으며, 특히 갓 도입된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유기협이 공유한 유전체 산업 세계 동향을 바탕으로, 정부의 유전정보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과거 검사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해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초 인증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인증을 신청한 ▲마크로젠 ▲제노플랜코리아 ▲테라젠바이오 등의 3개 기관에 대해 항목의 적절성과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추가 허용된 항목으로는 켈로이드성 흉터, 사지 체지방량, 코골이, 도코사펜타엔산 농도, 도코사헥사엔산 농도, 눈 색깔, 보행속도, 생리통, 심폐지구력, 엉덩이뼈 크기, 척추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