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19~’23)의료분쟁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은 754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만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가 2876건(2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550건(22.4%)로 쫓았으며, 인천은 772건(6.8%)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16건(8.9%)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55건(6.6%)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 444건(3.9%), 광주 262건(2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가 출범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1일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제도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혁신 TF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과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을 추진하며,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및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이며,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경준
정부와 의료계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우대) ▲외과(GS)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8월 30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6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6호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7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기관 종별현황으로는 ‘요양병원’에서 27.1%(19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40%(2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의 ‘코로나19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적정진료관리팀 박인영 팀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건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에 한정) 또는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를 대상으로 하며, 수탁감정(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우선 수행하되, 조정감정(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업무와 병행ㆍ순환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023년 6월 7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