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등을 보건의료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3월 27일 발표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충남·경북·경남·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
응급의료체계 유지하려면 ‘응급의료인력 법적 보호’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 연구팀이 대한응급의학회지 2023년도 12월호를 통해 ‘응급의료와 형사책임, 그리고 추세’ 연구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과 전공의 1인 및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 임 교수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 관련 형사소송판례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통합검색 및 열람서비스(www.scourt.go.kr)를 이용해 2371건 수집했으며, 수집한 판례 중 응급진료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례를 선별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2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적 관점에서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판례들을 보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는 진료에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환경, 진료순응도, 나이, 성별 등)과 ▲여러 진료에 관한 부분(병원 규모, 진료 형태, 당시 상황 등)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적인 견해나 성향, 재판에서 쟁점들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생활 수준과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
경상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제고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에 의료인력을 지원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거창적십자병원과 ‘의료인력 교류·지원 및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거창적십자병원에 의료인력을 교류·지원함으로써,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거창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계획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거창적십자병원 내 미개설된 진료과에 대해 진료 인력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를 감독하는 의무 부여를 통해 사설구급차의 이송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15~21일) 총 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환자는 넘쳐나는데, 환자를 치료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양적·질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선도적인 의료기술 연구가 뒷받침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영을 위해 사업과 경영을 신경써야 한다.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3분 진료’를 진행해야만 했고, 값싼 전공의와 보건의료인력의 수고가 갈아넣어져야 했다. 10월 11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의료 현장의 묵은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파업을 시작했다. 경북대병원은 13일 잠정 합의를 체결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주말을 넘긴 16일까지도 파업 진행 중에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성과급제 폐기, ▲인력 충원 약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www.chp.or.kr)와 대표 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지난 2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약 1,300건의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으며,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센터 대표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개설은 내담자의 접근 채널 확장을 통해 상담‧자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는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오픈’ 축하 댓글 이벤트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경희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야간 및 3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낮은 처우 등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의 임상 활동률이 낮고, 지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희재, 서동용, 소병철, 윤재갑 국회의원 등과 국민의힘 강기윤, 김형동, 김영선,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정진석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국립목포대학교 총장과 국회의원들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한다. 어이지는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서는 박정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 박병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 이혁재 국립안동대학교 기획처장, 박영호 국립창원대학교 기획처장, 이응기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