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장기간 총파업을 이어갔던 의료계가 정부와의 극적 타결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었지만 또 다른 이슈로 의사 사회 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B전공의도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지역의사회와 교수계, 학회까지 잇단 성명을 내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또 A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A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