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란 식약청과 의료제품분야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란 식약청과 5월 3일(현지시간) 이란 식약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 우리측 대표단은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이란측은 라소울 디나만드(Rasoul Dinarvand)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석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실무협의회는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