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작년 재정상 조치 회수금액 1억 2547여만원
지난해 전북대병원이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52건의 행정상 조치와 6건의 재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금액은 모두 1억 2547만원에 환급금 43만원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전북대병원의 ‘2020년도 종합감사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13개 부서, 200명에 대한 정기감사와 1개 부서, 100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각각 58건, 3건으로 모두 61건의 행정상 조치 또는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는 없었다. 처분 결과를 보면 ▲통보 4건 ▲권고 6건 ▲개선 6건 ▲주의 18건 ▲경고 11건 ▲시정 9건 ▲회수 5건 ▲환급 1건이었다. 그중 몇몇 지적사항으로, 의학정보수집활동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시정·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의학정보수집활동비 지급대상을 ‘병원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진안의료원에 파견되어 있던 계약전문의에게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의학정보수집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것. 전북대병원 감사실은 “지급대상이 아닌 계약전문의에게 지급한 의학정보수집활동비 400만원을 회수해 병원회계에 세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