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권 청구권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며 심사권과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보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재정 안정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구와 심사권마저 가져간다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보공단이 심사와 청구에서 중립성을 지킬 것으로 보긴 어렵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겨난 배경이다. 하물며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공단 통합 당시, 보험공단의 공룡화를 우려해서 심사와 청구를 분리하여 2000년 심사평가원을 설립했다.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자에게 청구한다는 논리로 권한을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는 조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조합을 통합하였고,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조합주의도 아닌, 그렇다고 국가의료보험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를 띄고 있다. 조합주의 방식이라면, 각 조합이 각 공급자 단체들과 1:1로 수가를 협상하고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의 대리인 형태의 보험자 역할에 치중하여, 본연의 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에는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수 조원이 결손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개원의협은 “매년 수가협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논의가 넘어가면, 공급자만 패널티까지 받는 차별을 두는 논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절대 동등한 위치라 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