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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

환자진료선택권 보장,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소 가능해져

앞으로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물리치료사 구인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의 부작용인 환자 불편, 진료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1일 30명을 넘으면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의협은 앞으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횟수에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개선키로 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앞으로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상근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도 해소하고, 물리치료사의 시간제 일자리도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