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전국 전공의들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2개월간 출입 정지를 통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신문이 전공의들의 억울한 진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반론 보도를 두 차례나 게재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의협 회장실을 찾아 18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사인한 탄원서를 지난 9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전 대전협 복지이사로 해당 민원을 접수했던 중앙대병원 서곤 전공의는 의협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2월 3일 의협신문이 게재한 ‘전남대 병원 K 전공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연관된 것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A교수가 전공의에게 부당한 사직을 강요했고 이에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 거부 투쟁에 돌입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교육부 및 병원 신임 평가 센터의 실사를 통해 A교수가 보직 해임과 발령됨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A교수는 의협신문에 2월 3일 게재되었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청구했고, 이후 의협신문은 두 차례나 A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전공의들이 직접 탄원과 시위를 통해 의협신문의 행태를 지적하며, 의협 출입 정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장성인 회장은 “이미 여러 기관의 조사를 거쳐 징계가 마무리 된 명백한 사안임에도,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의협신문의 보도에 많은 전공의들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의협신문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신문에 18일 공문을 보내 향후 2개월간 대전협 출입 정지를 통보했으며, 의협에도 의협신문의 출입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성인 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무사히 수련을 마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