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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상임이사·상근 심위원 늘어나나?

김용익 의원 1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와 상근 심사위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심의결과에 대한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있으나, 상근 심사위원 수가 부족한 상태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이외에 보훈진료비 심사와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는 설립 당시와 같은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조직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