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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사용 의료기관 44곳 적발

일부 병원 진료기록부 누락하고 옥시코돈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사용 의료기관 4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A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곳은 검찰과 경찰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 누락인지 고의적 의도가 있는지 혐의를 입증하는 단계”라며 “검·경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업무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