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사용 의료기관 4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A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곳은 검찰과 경찰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은 정보 누락인지 고의적 의도가 있는지 혐의를 입증하는 단계”라며 “검·경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업무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