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최근 3년간 162억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실제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340만건, 162억원(연간 약 54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세금낭비이자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