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특수 질환이나 약국 조제 의약품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기존 피해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록 의원은 “ 일본의 경우 식약처와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제 2의 피해자들, 약국이나 병원에서 입은 사람들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 처장은 “현재는 기업이 생산 수입한 의약품이 아닌 약국에서 만들거나 일부 암 등 특수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된다”며 “그러나 약국·병원에서 제조된 의약품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그러나 현재는 피해 보상금 재원을 제약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약사회 등과 상의하고 정부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된다면 향후 약국·병원 조제 의약품 피해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