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상당의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혐의로 9개 병원 원장과 직원, 대기업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총 24명이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희)은 병원장 7명과 직원 13명,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혀다. 이중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병원장과 급식업체 직원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9개 병원과 급식업체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 소속인 것처럼 꾸며 공단으로부터 식대 가산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불법 취득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병원들은 급식업체로부터 영양사 등에 대한 급여를 관리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급식업체는 병원의 범행을 도와 식단가를 인상하거나, 계약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 원장의 경우는 인척관계에 있는 영양사 B의 면허를 4년 반 동안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1억4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50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환수 금액 25억원은 40여만명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5억은 건강보험공단에 환원된다.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사 범행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불법으로 취득한 보조금 등을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