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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부담 저수가 관치의료 해결은? 적법투쟁이 성공 가능성 높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 요구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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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올려 보험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평의사회가 12일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이념과 당연지정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규식 명예교수(연세대학교,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는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정부가 90년대 중반 진료비 100% 적립을 넘어 섰을 때 보험구조조정을 하지 못했고, 2000년 의약분업 이전까지 고시가제도로 의료기관 운영을 약마진에 의존하도록 재정 부담을 떠넘겼으나, 분업 이후 예산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의료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자본비용의 별도 보상 △공공병원은 외상센터 응급의료 등 특수 임무 부여 등이 요망된다고 제안했다. 예로 아덴만의 석해균 선장을 아주대병원에서 치료했는데 공공병원에서 해주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참여 여부는 개별계약, 수가는 단체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자본주의체제와 맞다”고 밝혔다. 부합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여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병원은 외상센터 응급의료 등 특수 임무를 부여하면 바람직하다고 계약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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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동욱 평의사회 공동대표(한나산부인과 대표원장)은 “이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는 순수학문적 접근이라며 이번 발표는 실용학문적 접근이다.”며 “한국의료의 핵심문제는 저수가, 저부담 그리고 억압적 관치의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저부담 저수가라는 건강보험제도의 해법은 적정부담, 적정보상임에도 건보제도의 모순과 위기의 원인을 의사의 과잉진료 비도덕적청구 등 부도덕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작년에 의사면허정기 건수가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서명누락 과대광고 등 사소한 이유도 많아 관치의료의 문제가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투쟁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투쟁이어야 성공할 수 있고, 3일만에 끝낸다는 것은 착각이고 허상”이라고 이 공동대표는 언급했다.

투쟁방법으로는 △장기전 지속가능한 적법투쟁으로 성공해야 하며 △대학병원 교수, 전임의 전공의 주 40시간 준법근무 △개원가 주5일 근무 투쟁 등을 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준법투쟁이 성공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