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양대노조인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가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다.
양대노조는 지난 5월 8일 사측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5차례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교섭을 열어 단체협약을 진행했지만 106개 조문 중 31개 사항이 불일치해 지난 7일 임단협 결렬선언을 하고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사측에 대해 “양노조 요구안에 대해 예산의 문제, 기재부 지침의 문제, 경영평가의 문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만경영 등) 이행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수용불가만을 주장하고, 무성의하며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협상태도를 비난했다.
따라서 더 이상 교섭에 대한 자주적 합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7일 제5차 단체협약 본교섭을 마지막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특히 ‘방만경영’ 개선항목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직원들의 취업규칙 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안내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버젓이 공지를 해놓고, 상임이사가 전국의 지사를 방문해 정상화이행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교섭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공단은 5천만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공공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처우환경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중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연금공단 전환 직원과 임금격차(연간 약 150만원)의 차별임금해소와 공단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심평원과의 임금격차 6.3% 그리고 2001년 재정파탄시 임금동결분을 감안해 12.75% 인상안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정부임금가이드라인인 1.7%(호봉승급분 1.2%포함) 인상안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7%임을 감안하면 공무원과 편차가 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이중 잣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공단 사측의 불합리성에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길시 페널티만을 주장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공단과 노조는 단협과 임협을 병행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보듯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이행’에 묶여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아 교섭결렬 되었듯이 임금협약 또한 노조에 설득을 구하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노조는 “공단 임원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뒤로하고 고통을 감내해달라고 마치 협박하듯 ‘방만경영 개선 정상화 이행’의 당위성 홍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렇듯 사용자인 공단의 자세변화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방만경영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큰 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조정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양대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는 오는 10월 1일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
양대노조는 “통합합의 정신에 맞게 이후 양노조 공동 쟁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순환파업 등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대위 방침에 따라 전면적으로 공동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임단협의 주요 투쟁목표는 ▲공공기관 정상화 분쇄 ▲의료민영화 저지 ▲통합노조 단협쟁취 ▲정년차별 철폐 ▲실질임금 쟁취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