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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과 논의 없이 치과 전문의제도 입법예고 불가”

최남섭 회장 등 30여 지부 임원단 복지부 전격 항의방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치과 전문의제도를 입법예고하려는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치협 임원진은 지난 14일 복지부를 방문해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홍순식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일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규제하는 소수정예안을 고수한다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진은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해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 등 지부 임원단 30여명 이다.

치협은 “이번 갑작스러운 복지부 방문은 이달 초부터 기존수련자단체 회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부적으로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계 일부 단체가 시위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치협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과 다르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29대 치협 집행부는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는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치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치협은 이 같은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일부 전문의들이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성을 헌재에 물은 헌소결과와 기존수련자들이 전문의시험 응시 반려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전문의제도 관련 소송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 측에서는 아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앞서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된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당시 치과계가 결의했던 소수정예 전문의, 기득권포기, 일차기관 표방금지 등의 세가지 전제조건이 그대로 고수되길 원하는 것이 대의원들의 바람"이라며 "복지부 측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치협과 논의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남섭 회장도 "치협의 의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으니 경과조치를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치협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지부들의 입장도 다시 들을 것이다. 치협의 담당 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치과계 유관단체의 조율된 의견을 내라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대한치과병원협회와 공직지부, 주요 분과학회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열었으며, 이주 중 전국시도지부 대표단 회의를 열어 각 지부의 입장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