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 2011-144호의 요실금 수술전 검사강제를 학문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이 2013년 미국(Value study),유럽(VUSIS study)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고,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회원들이 행정소송한 결과, 올해 들어 행정법원은 벌써 4건 연속 요실금 기록지 관련한 부당한 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원의 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