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제약이 또다시 의사와 약사들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 의사, 약사 등에게 15억 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 영업 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 양모(35)씨 등 총 45명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단장 형사2부장 이성희)’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명 중 의사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CMG제약 영업본부장들은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해 속칭 “깡”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MG제약 영업사원들은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 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액수는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에 달한다.
CMG제약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CMG제약은 공정위 적발, 조사,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에 반복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MG제약은 부당이익금 환수와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사,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와 CMG제약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