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의료계 최초로 ‘예산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올해 부터 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회원들이 시군의사회에 납부한 회비는 경기도의사회비, 시군의사회 회비로 나눠지며 이는 인건비와 유지비 등 관리비, 이사회와 대의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비, 의료정책연구나 회원 법률적 대응 등에 필요한 사업비, 체육대회와 정기총회 등 행사비용과 발간사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지난 3월 29일 제 68차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회계의 투명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계내역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 총회 이후 예산사용 내역의 회계를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매 반기 그리고 연간 등 총 6차례의 예산내역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해 개선하는 등 실무적 부분과 법률적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정기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매 분기마다 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31개 시군의사회와 특별분회, 그리고 회원들이 예산안과 사용내역에 대한 문의와 건의를 할 수 있는 ‘회원 예산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되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사무국과 재무담당 임원에게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내용을 경기도의사회의 절차에 따라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 사용내역 공개와 회원 예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회계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