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의협은 36대 집행부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송후빈 의협 부회장대우보험이사를 위원장으로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위는 지난 37대 집행부 제73차 상임이사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도 관련 현안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현행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야 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고 리베이트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위는 ▲송후빈 의협 부회장대우보험이사가 위원장으로, ▲간사는 박영부 의협 기획이사, ▲위원은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로 구성됐다.
또한 앞으로 의협 의무이사와 서울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 추천 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기타 3인 등 총 9명이 추가 구성될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과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폐지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후빈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모든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