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동네의료기관을 붕괴시키는 관치의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21%를 차지해 2012년 21.8%에 비해 또 다시 0.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지난 2004년 27.3%를 기록했지만 10년간 계속 하락해 2013년 21%까지 급감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율은 14.7%에서 16%로 상승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이 그대로 대형병원의 이익으로 연결된 것이다.
평의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입으로만 동네의원붕괴막기, 일차의료살리기를 외쳐왔을뿐 실제 행동과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명백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도시 원격의료, 대형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등 동네의원만 죽이고 대형병원만 배려하는 왜곡된 정책들은 의료전달체계의 보호를 위해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진료비가 차지하는 21%에 불과한 비율조차 상위 10%에 집중된 양극화까지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이 가져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충분히 예견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평의사회는 “2013년 복지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행태를 보면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는 복지부의 왜곡 행정의 실상은 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2013년 한해동안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82개소에 내려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의 80%(66개소)가 1차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힘없고 영세한 동네 병의원 의료기관에만 폭압적 행정처분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남은 나머지 20%(16개소) 역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병원급의료기관에만 부과됐다. 마치 대형병원은 행정처분에서 손댈 수 없는 영역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법의 생명이 형평성 측면에서 힘있는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힘없는 기관에만 집중 적용하는 복지부의 자의적 왜곡행정은 매우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법규정이라면 국민 저항권으로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다”고 비난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단 20% 밖에 쓰지 않는 의원급의료기관에만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집중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평등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행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숫자 비율을 살펴보면 이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의사면허정지자 숫자는 815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역시 의원급 의사에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사회는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는 도대체 몇명이냐는 질의에는 복지부가 부끄러워 대답조차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소규모 동네의원에만 집중된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이러한 복지부의 비윤리적인 행태의 편파 행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1차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계속 이런 폭압적 관치의료를 지속하면 국민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