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 대한 재판에서 지명컨설팅과 원장들이 만든 동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재판부(재판관 송영복)는 11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강의료 명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 대한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다수의 원장들이 지명 측 자료를 그대로 받아 읽는 수준의 강의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사들이 강의 자료를 직접 준비한 후 만든 수준 높은 동영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지혈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Y원장의 경우 슬라이드 첫 부분 1분 30초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슬라이드로 대체했다”며 “프리젠테이션(지명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주제로 동영상을 촬영한 11명의 피고인 중 6명이 지명컨설팅 자료를 따라 읽거나,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부 동영상에서 병원 내 잡음이나 들어간 점을 지적하면서 질 높은 강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상영된 몇몇 동영상에는 자동차 소리나 대화 소리 등 잡음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고혈압에 대해 강의한 S원장의 동영상은 소음 등으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뇨를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한 22명의 의사 중 14명이 지명 측 자료로 강의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의사들은 슬라이드 첫 부분 1분 30초 정도만 설명을 한 후 지명 측이 만든 슬라이드로 강의를 대체했다. 불필요한 슬라이드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숫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법정에 참석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의사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 강의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Y원장 변호인은 “Y원장의 경우 강의 자료와 슬라이드를 모두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 관련 사진이나 강의 내용, 순서도 본인이 준비했다”며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려고 모든 슬라이드에 병원 상호명까지 삽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리베이트 강의라면 자신이 직접 자료를 만들고 병원 상호명까지 표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L원장과 P원장, C원장 변호인도 지명 측 자료가 아닌 의사들 본인이 직접 만든 강의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L원장의 경우 다년간에 걸쳐 만든 자료로 본인이 직접 강의 자료를 만들었다”면서 “P원장도 개원가 의사로서 약물을 어떤 기준으로 처방할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지명 자료를 인용한 C원장의 경우에도 리베이트 강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C원장이 지명 자료를 인용한 것은 맞지만, 어떤 강의를 하는지 그 의도가 중요하다”며 “제약사 직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목적이 명확했다. 동영상에서 약품을 언급한 것을 보면 동아제약이 아닌 다른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회사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피고인 모 원장이 직접 나오자,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동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허락했다.
피고인 모 원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글 표현을 사용해 질환을 쉽게 설명했다”며 “지명 측이 제작한 슬라이드 도표가 아닌 임상연구 결과로 설명을 진행해서 슬라이드 내용과 자신이 말한 부분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시연을 통해 의사 89명이 리베이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25일에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