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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청구·의사없는 검진…국가검진기관 백태

작년 부당청구액 226억원 절반도 환수 못하고 매년 증가

많은 국가검진기관들이 부당청구를 일삼고 심지어 의사가 없이 검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한다.

또한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국가건강검진기관과 수검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첫해인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5,841개소이며 적발건수는 약 138만건.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약 2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 환수된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 원이 아직까지 미징수된 것이다.

심지어 의사나 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커지면 이는 곧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