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검진기관들이 부당청구를 일삼고 심지어 의사가 없이 검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한다.
또한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하고 국가건강검진기관과 수검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첫해인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5,841개소이며 적발건수는 약 138만건.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약 2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 환수된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 원이 아직까지 미징수된 것이다.
심지어 의사나 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커지면 이는 곧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