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등 취약지 보건진료소 근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협 의견을 요청해 온 바, 산하단체 조회를 거쳐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만을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미한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치료대상으로 하는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고지혈증환자등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진료 및 치료에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대부분 간호사들이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고 있어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자 지원하는 간호사들도 간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별다른 임상경험이 없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의학적 이해도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의협은 회원 이익을 위해 농특법상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보건진료소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