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들이 “유독 인삼만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려는 식약처의 저의를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곳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다른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인삼 역시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함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처음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던 식약처가 갑자기 찬성입장으로 돌변한 상황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처장이 부임한 이 후, 식약처는 비단 이번 인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식약처는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정작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삼제조업체들이 의약품용 인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4개 단체는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끝까지 저지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