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하기로 한 ‘전문의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불수용 의지를 밝혔다.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학회로의 업무이관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11일 제정 고시한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대한의학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의협에서는 시험 관리 전담직원이 3명에 불과해 500여명에 이르는 출제위원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40여년간 전문의 시험을 관장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국가주도로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위탁기관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기도 하다.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를 지속해야할 이유들을 들었다.
첫째,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시험 업무는 대한의학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었다. 특히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둘째, 현재보다 개선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의자격시험의 핵심 조직인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 구성을 보면, 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 회장이 맡도록 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의협 학술담당 부회장, 고시실행위원회 위원장은 고시위원회 부위원장, 고시실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협 학술이사와 의학회 고시이사가 맡고 있다. 이처럼 전문의 자격시험의 실질적 조직이 이미 의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이관한다 할지라도 위탁기관명만 변경될 뿐 전문의자격시험 운영 조직 및 방식은 현행과 결코 달라질 수 없다.
셋째, 다른 직능단체들이 전문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의시험의 경우 치협과 한의협이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의사의 경우만 대한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의협은 “11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의협과 의학회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