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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스토가 약가 법정 공방, 보령제약 웃었다

법원, “항소심 진행될 경우 판결 선고될 때까지 효력 정지”

보령제약이 위염치료제 스토가 약가인하를 두고 복지부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1일 복지부와 보령제약의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개정안내한 스토가10mg의 약가를 147원으로 인하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스토가 약가 법정 공방은 지난 4월 24일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보험약가 인하 처분취소’소송으로 시작됐다.

스토가 약가는 제네릭 등재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193원에서 155원으로 인하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155원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4.9% 인하율도 적용해 약가를 147원으로 내리면서 보령제약이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최종 약가를 147원으로, 보령제약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중복 적용이 불합리하다며 155원을 주장한 상황에서 법원은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은 보건복지부가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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