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거주 B씨는(재산14억원, 소득2억원) 월 88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11년 2월부터 법인사업장에 직장자격을 취득해 월 3만1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2014년 4월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비상근임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 2천만원을 추징했다.
인천시 G구 소재 L의원은 지역주민과 공모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지역주민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L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479건에 대해 공단부담금 2억 9천 700만원을 부당 청구해 환수 고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약 4천 730억원에 이르는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천 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천 16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천 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천 135억원 환수)보다 1천 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다.
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추어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입․지출 부문 및 보험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개선된 것을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공단에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전문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등 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 2008년 9월 이전 체납보험료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있더라도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기간 동안은 개별 독촉고지를 제외했고,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은 상해요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119 구급활동내역을 안전행정부 행정정보망을 통해 수신토록 개선해 업무효율화를 추진했다.
공단은 “이밖에도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건은 법안과 연계된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연내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선정과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에 대해 과오납금 발생 시 사용자에게만 반환하도록 되어있던 규정을 개정, 근로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근로자에게 반환토록 하는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