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 7873개 품목이 지정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 품목을 공고했다.
문헌재평가 대상 품목은 ▲말초신경계용약 ▲감각기관용약 ▲알레르기용약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외피용약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생물학적제제 해당 완제의약품 7828품목이다.
약효군은 ▲말초신경계용약 6개 ▲감각기관용약 3개 ▲알레르기용약 3개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7개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6개 ▲외피용약 8개 ▲기타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1개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2개 ▲생물학적제제 2개.
제출자료 범위
해당 의약품을 소지한 제약사는 1차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외국자료의 경우 원문 및 번역문)를 12월 31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료는 의약품집·제품설명서, 임상시험에 관한 내용등이다.
1차 제출자료에 따라 2차 자료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2차 자료를 내년 5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2차 제출자료는 허가(신고)사항 변경(안)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외국 사용현황과 유해사례, 임상시험성적 등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자료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호 서식에 따라 품목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1차 제출자료와 함께 전자화해야 한다.
재평가 제외 대상은 ▲재심사 기간 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품목 ▲희귀의약품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 ▲최근 3년간 재평가 실시품목 및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기재평가(08~09년도) 결과 공시 품목 등이다.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대상은 16개 성분 45개 품목이다.
대상 성분은 ▲니페디핀 ▲리파부틴 ▲마진돌 ▲메르캅토푸린 ▲메토트렉세이트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반코마이신염산염 ▲사이클로세린 ▲아목시실린 ▲사이클로스포린 ▲알푸조신염산염 ▲이소트레티노인 ▲파미드론산나트륨 ▲프라지콴텔 ▲플라복세이트염산염 ▲플루니트라제팜
제약사는 재평가 신청서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험결과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재평가 실시공고 전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재평가 신청서와 사유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