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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결격사유 확인의무 법규신설 ‘옥상옥’

의협,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협은 최근 면허 결격사유 확인의무를 신설하기 위해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 7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접수했다.

9월 초 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했었다.

의협은 반대 이유로 신설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규정 제8조(결격사유 등) 및 제65조 제1항(면허취소와 재교부)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당성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인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규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경력조회는 지극히 사적인 민감 정보로써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관인 의료기관의 장에게 조회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유출ㆍ악용될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현 사회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만 확인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 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변리사 등 타 전문 직역은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의료인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법적인 통제와 제재보다는 의료인의 각 중앙회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의 내부 윤리강화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 윤리강화와 환자의 안전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