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영인) 제18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김영인 회장을 비롯한 전국 130여 대공협 대의원 및 회원들이 모여 공중보건의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공협 대의원은 시군구 대표로 이루어지며, 28대 대의원 156명 중 103명이 참석해 대의원 총회가 성원됐다.
개회식에서는 김영인 회장의 개회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축사와 제2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상 시상이 있었다.
제2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상 의학발전 부문은 정종원 공보의(인천시 강화군 양도보건지소), 근무/공로 부문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공보의 일동(고경균, 김세익, 김한별, 윤상훈, 이재석 공보의), 봉사 부문은 안상준 안산시 단원구보건소 공보의에게 돌아갔다.
이어진 본 회의에서는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제도개선TF, 젊은의사협의체 발대, 국가배상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대공협 회칙 개정을 위한 의결이 진행되었으며 ‘젊은의사협의체’ 당연직 운영위원조항의 신설 건,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배치기관의 대의원 추가 위촉 건 등 5건의 회칙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토의 사항에서는 김영인 회장의 진행으로 공중보건의사의 현안과 관련된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관에 대한 공보의의 평가 도구 신설, 결핵위험수당 지급, 출장예방접종과 관련한 주의사항, 영상의학과 외의 공중보건의사의 영상 판독 문제 등이 논의 되었다.
또한 대공협 집행부의 회무보고에서는 상반기 각 국별 진행한 사업 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회계보고가 있었다.
김영인 회장은 “지금까지 대의원 총회는 늘 체육대회와 함께 개최됐지만 올해는 부득이하게 체육대회 없이 단독으로 개최하게 됐다”면서 “전국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안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남은 6개월간의 회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