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담배 제조회사의 흡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담배의 해악과 담배 제조회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흡연의 폐해를 지적한 미국 공중보건국의 2014년 보고서를 번역한 요약본 1만 6천여 부를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국 초중고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테리(Luther L. Terry)가 흡연과 질환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입증하여 발간한 ‘흡연과 건강’이라는 보고서 발행 이후 50주년을 맞아 다시 발행됐다.
테리는 1962년에 흡연문제에 관한 과학적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 할 전문가 위원회(미국암협회, 미국심장협회, 국립결핵협회, 미국공중보건협회 등 4개 단체)를 구성해 1964년 1월까지 약 150명의 자문진과 7,000개가 넘는 관련 연구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매년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2014년 보고서에는 흡연으로 야기되는 암과 만성질환에서 10개 질환과 간접노출에 의한 성인의 뇌졸중이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되었다.
새롭게 발견된 암은 간암, 결직장암이며, 만성질환은 당뇨, 결핵, 노인성 황반변성증, 남성 성기능(발기부전), 자궁 외 임신, 모성흡연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구강안면 파열),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기능 등이다.
책자는 지난 50년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흡연관련 암 658만명, 심혈관 및 대사성질환 778만명, 폐질환 380만 등 총 2천만 83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수명이 10년 단축된다고 볼 수 있으며, 40세 이후 금연 시 90% 정도의 생명단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60세 정도에 금연을 시작해도 40% 정도의 수명단축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엄청나다.
흡연이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조기 사망 추정치는 올해 50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2,890억~3,330억불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적시되어있다.
공단이 배포한 요약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도움으로 미국 공중보건국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감수했다.
책자에는 간접흡연 방지, 담배성분공개, 금연교육, 담배제품 불법거래방지,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등 담배규제를 위한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바로알기’를 부록으로 탑재하여 국내외 금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책자는 지난 9월 12일 담배소송 1차 변론에서 재판부 및 담배회사에 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제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본 보고서의 발간으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확증된 연구 결과와 미국 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교훈 삼아 국가적으로 금연캠페인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간사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