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시행령에 있던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옮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했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9월25일 “법률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도 입법사항이다.”라며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도 상위규정인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도이다.
김 의원은 △직역간의 형평성차원에서 배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한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적정을 기하고 △법률의 목적인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를 앙양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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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김명연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면 국민건강의 위협이 예상될 경우 복지부가 부적절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돼 있으면 변경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런 경우 국민건강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기사등의 담당업무는 치료를 주로 하는 직군으로 사이비의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통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신속하고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우선되는 분야라고도 주장했다. 방사선사들의 경우 현행 시행령만으로도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문구를 확대 해석, 임의적 불법적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독자적 질병진단의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하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 제3조에 업무범위만 신설하고,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규정은 빠뜨렸다.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규정도 함께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